오늘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헬스장 허용, 종교 활동 허용 등 (그런데 괜찮을까...?)
18일 월요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다시 허용된다.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여전히 유지된다. 카페 뿐 아니라 교회 등 종교시설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정규 종교 활동을 제외한 행사, 대면 활동,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은 금지) 수도권 체육시설 (헬스장 등), 노래연습장, 당구장 등 다중 이용 시설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 (약 2.4평) 당 1명 인원 제한의 형태로 제한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노래방은 손님 이용 후 30분간 소독 시간을 거쳐야하고, 코인 노래방은 1명 씩만 이용 가능하다. 여전히 금지 대상이 있는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