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확대, 언제까지? 예외 상황은?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연말연시 2.5단계 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까지 적용한다. 설명절 전에 최대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동호회 정모 등은 사적 모임으로 적용되어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해당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 및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혹은 임종 가능성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인원 규제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입학 시험 등 각종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