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사는이야기

오늘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헬스장 허용, 종교 활동 허용 등 (그런데 괜찮을까...?)

카노라떼 2021. 1. 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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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월요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다시 허용된다.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여전히 유지된다. 

 

카페 뿐 아니라 교회 등 종교시설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정규 종교 활동을 제외한 행사, 대면 활동,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은 금지)

 

 

수도권 체육시설 (헬스장 등), 노래연습장, 당구장 등 다중 이용 시설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 (약 2.4평) 당 1명 인원 제한의 형태로 제한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노래방은 손님 이용 후 30분간 소독 시간을 거쳐야하고, 코인 노래방은 1명 씩만 이용 가능하다. 여전히 금지 대상이 있는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뉴스1

 

아니 근데 좋긴한데... 괜찮을까? 자영업자분들 생계도 걱정이긴한데(우리집도 자영업하고 있어서 휘청휘청하는 중이고 지인들 중에 카페하는 분들도 있고 숙소하는 분들도 있음), 생각보다 코로나 일 확진자수가 많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연간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이 코앞이다.

 

보통 코로나 확진자수는 약 2주간 후행하는 편이니까, 지금 접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딱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야하는 설날에 피크점이 될 수 있다. 추석 때도 이러더니만 솔직히 지금 행정 방식이 잘 이해가 안된다. 

 

코로나로 제일 위험한게 어르신들인데, 명절에 아무리 고향 내려오지 말라고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접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2-3주 정도만 좀 더 바싹 참고 버텨서 설 직전에 풀어주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좀 많이 걱정스럽다.

 

별 수 없다.

제발 부디 다들 열심히 자알~! 마스크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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