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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마스크 11

(기사) "눈이 이상해" '롱 코비드' 아이들..표현 서툴러 더 고통

코로나 후유증이 심각함. 결국 전국민 아니 전세계 사람들이 한번씩은 감염되고 지나갈 것 같은데, '롱 코비드' 라고 부르는 후유증 증세가 꽤 크게 나오고 있음. 이건 무슨 인류 멸망 시나리오도 아니고... 자연 상태의 바이러스가 이런게 가능하다고...? * 롱 코비드 증상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브레인 포그(멍해지는 증상), 두통, 잔기침, 미열, 피부질환, 장염, 안구 통증, 극심한 체력저하, 후각 미각에 이상 증상, 잦은 구토 등. https://news.v.daum.net/v/20220408050615329 "눈이 이상해" '롱 코비드' 아이들..표현 서툴러 더 고통 올해 중학교 2학년인 정아무개군은 지난해 11월17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열흘간의 격리기간 동안 약간의 열과 인후통이 있었지..

코로나19 자가격리 & 재택치료 변경사항 (2월7일~)

2월 7일부터 개편된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재택치료’의 궁금증을 보건복지부가 해결해드립니다. Q. 역학조사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초조사가 ‘단순’해집니다. 확진자의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Q. 확진자와 동거가족의 격리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격리 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① GPS를 이용하여 격리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자가격리 앱(APP)’이 폐지됩니다. 동거가족의 격리 통보도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됩니다. ②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어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일정,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일정이 결정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개 기간에 대하여 지급 및 선지급 형태로 각각 250만원 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 * 특이사항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임의로 5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라 이후 확정금액이 결정되면 차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됨. 5년 만기 1% 연이자율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시점까..

일상/꿀정보 2022.01.11

(정부공식) 방역패스 사용 안내문 - 자영업자분들 인쇄해서 붙여두세요. (식당, 카페, 마사지, 안마소, 학원,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유흥시설 등)

정부 방역패스 관련 뉴스를 보다가 정부에서 만든 공식 안내문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출력해서 가게에 붙여두고 손님들 안내하는 용도로 쓰세요. 식당,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없이 1인 단독 이용 가능합니다. https://sootacoffee.tistory.com/2426 [카노군과 라떼양의 커피와 여행이야기 (카노라떼)] 식당,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없이 1인 단독 이용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분들 방역패스 때문에 난리네요. 정부 안내가 복잡하게 설명하고 안내도 제대로 안되고 언론들도 이상하게 받아쓰기 해놔서 1인 혼자 식당 카페 이용할때도 PCR음성확인(코로나확진자 sootacoffee.tistory.com (무료 080 안심콜 신청 방법) 13일부터 식당, 카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필수! (08..

맛집 2022.01.01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31일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를 발표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를 추가함. 이에 따라 1월 3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을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만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4인 사적모임 제한, 식당 카페 등 주요 업종의 9시 영업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일단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번에 백화점 대형마트가 추가되었는데 이게 좀 유머인게,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가족단위 출입이 많은데 부스터샷 접종 시기가 돌아오면서 추가 접종 안하면 오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됨.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곳임.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낮음. - 마스크를 착용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넣으면 지하철은...?..

맛집 2021.12.31

(12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적용 변경사항

내용들이 많은데... - 식당, 카페 등에서 이제는 4명까지만 이용 가능. 기존에는 미접종자 포함한 인원이었지만 이젠 미접종자는 같이 못어울림. 미접종자 단독으로 이용은 가능.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21시 종료 -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 22시 종료 - 종교 행사 여전히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까지 가능한거 웃기네 #사회적거리두기 (무료 080 안심콜 신청 방법) 13일부터 식당, 카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필수! (080콜체크인, 080코로나안심콜) https://sootacoffee.tistory.com/2413 [카노군과 라떼양의 커피와 여행이야기 (카노라떼)] (무료 080 안심콜 신청 방법) 13일부터 식당, 카..

코로나백신 사전예약 18세~49세 주요 사항

오는 8월 9일부터 여지껏 후순위로 미뤄졌던 18세~49세의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기존까지의 백신 사전예약과 일부 달라진 점이 있어서 정리해본다. 1) 코로나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 대폭 개선 => 시간당 30만건에서 200만건까지 처리 가능하도록 서버 확충과 간편인증 시스템 도입 등을 진행 2) 대리예약 불가 => 18세~49세는 기본적으로 본인만 예약이 가능 3) 본인인증 횟수 제한 => 다수의 단말기로 예약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본인인증은 10분 내 1회만 허용 4) 생년월일에 따른 10부제 방식으로 예약인원 분산 => 주민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매치되는 일자에 예약이 가능 코로나 백신 사전예약 18세~49세 1차분은 8월 9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일상/꿀정보 2021.08.05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Q&A '고혈압? 당뇨? 임산부?'

코로나 백신 접종이 국내도 시작되었다. 현재는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와있고, 이후 모더나 백신도 들어올 예정이다. 코로나 백신 대상자는 나라에서 순서를 정해서 안내가 자주 되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막상 내가 맞아도 되는 몸상태인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Q&A 내용을 정리해본다. *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 및 면역 저하자의 경우 맞아도 되는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백신은 모두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HIV 감염자나 면역저하자의 경우에도 접종이 권고된다.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도 접종할 수 있다. 예방접종 전후로 당뇨약이나 고혈압약 등 평소 먹던 약을 그냥 먹어도 된다. * 혹시 암 환자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가? 암환자나 중증 면역 질환자도 코로나 백신 ..

일상/꿀정보 2021.03.03

오늘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헬스장 허용, 종교 활동 허용 등 (그런데 괜찮을까...?)

18일 월요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다시 허용된다.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여전히 유지된다. 카페 뿐 아니라 교회 등 종교시설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정규 종교 활동을 제외한 행사, 대면 활동,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은 금지) 수도권 체육시설 (헬스장 등), 노래연습장, 당구장 등 다중 이용 시설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 (약 2.4평) 당 1명 인원 제한의 형태로 제한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노래방은 손님 이용 후 30분간 소독 시간을 거쳐야하고, 코인 노래방은 1명 씩만 이용 가능하다. 여전히 금지 대상이 있는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확대, 언제까지? 예외 상황은?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연말연시 2.5단계 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까지 적용한다. 설명절 전에 최대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동호회 정모 등은 사적 모임으로 적용되어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해당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 및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혹은 임종 가능성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인원 규제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입학 시험 등 각종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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