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13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1단계 기준에 준하여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마스크 필수 착용 장소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 중점관리시설 9종 : 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이발소, 미용실, 상점, 슈퍼, 마트, 백화점, 스터디카페, 독서실 ★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자 - 만 14세 미만 -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