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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일정, 신청방법

카노라떼 2022. 1.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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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일정이 결정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개 기간에 대하여 지급 및 선지급 형태로 각각 250만원 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

 

 

* 특이사항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임의로 5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라 이후 확정금액이 결정되면 차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됨. 5년 만기 1% 연이자율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시점까지는 무이자 적용.

 

 

 

* 손실보상금 신청일정

2022년 1월 19일 9시 ~ 2월 4일 24시 (매일 9시~24시)

- 1주차는 혼잡도 분산을 위해서 사업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끝자리 9 4년생 = 19일 수요일, 0 5년생 = 20일 목요일, 1 6년생 = 21일 금요일, 2 7년생 = 22일 토요일, 3 8년생 = 23일 일요일. 24일 월요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biz.or.kr )사이트에서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추가>

*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0만원

1월 13일 공고 후 17일부터 지자체 별로 신청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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