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일정이 결정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개 기간에 대하여 지급 및 선지급 형태로 각각 250만원 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
* 특이사항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임의로 5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라 이후 확정금액이 결정되면 차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됨. 5년 만기 1% 연이자율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시점까지는 무이자 적용.
* 손실보상금 신청일정
2022년 1월 19일 9시 ~ 2월 4일 24시 (매일 9시~24시)
- 1주차는 혼잡도 분산을 위해서 사업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끝자리 9 4년생 = 19일 수요일, 0 5년생 = 20일 목요일, 1 6년생 = 21일 금요일, 2 7년생 = 22일 토요일, 3 8년생 = 23일 일요일. 24일 월요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biz.or.kr )사이트에서 신청.
<추가>
*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0만원
1월 13일 공고 후 17일부터 지자체 별로 신청 접수 예정
#손실보상금신청
#손실보상금금액
#손실보상금일정
'일상 >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 탐나는전 인센티브 중단 공지 (0) | 2022.04.10 |
---|---|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 한눈에 보기 - 20220203 (0) | 2022.02.03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0) | 2021.12.27 |
주요내용) 추석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일시적 완화 (0) | 2021.09.03 |
코로나백신 사전예약 18세~49세 주요 사항 (0) | 202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