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항소이유서 전문
항소이유서 저자: 유시민 1985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연루된 유시민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를 위반한 죄목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 163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성 명 : 유시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 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