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 구매 시 포장용 비닐봉투를 사용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확대 조치로 야채 등을 담을 때 제공하고 있는 일회용 투명봉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후 올해말이나 내년초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해외에서는 비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종이 봉투 등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형 마트 등에서 2억장이 넘는 일회용 비닐봉투가 매년 사용되고 있다.
*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유상 가능)
=> 업체 등에서는 종이 봉투로 대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식품 포장용 랩비닐 등의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추가
*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생산자 분담금 인상 및 재활용의무율 상향 조정 추진
728x90
반응형
'일상 >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래서 얼마 할인된다고?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0) | 2018.08.07 |
---|---|
연일 이어지는 폭염. 일사병 열사병 증상, 대처 방법은? (0) | 2018.08.02 |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한다? (0) | 2018.07.31 |
에어콘 전기요금, 하루 10시간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더 나올까? (0) | 2018.07.27 |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 꿀팁 (0) | 2018.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