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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 슈퍼마켓 마트 사용 퇴출된다.

카노라떼 2018. 8. 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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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 구매 시 포장용 비닐봉투를 사용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확대 조치로 야채 등을 담을 때 제공하고 있는 일회용 투명봉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후 올해말이나 내년초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해외에서는 비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종이 봉투 등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형 마트 등에서 2억장이 넘는 일회용 비닐봉투가 매년 사용되고 있다.


*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유상 가능)

=> 업체 등에서는 종이 봉투로 대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식품 포장용 랩비닐 등의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추가


*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생산자 분담금 인상 및 재활용의무율 상향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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