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초과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인출 시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세금 탈세를 막기위한 방침이다. 기존에도 여행자가 면세한도인 600달러 초과 물건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면 관세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었는데 이를 좀 더 정교하게 시스템화했다. ★ 해외여행 600달러 초과 관세청 통보 주요 사항 * 물건을 사고 현지 지인에게 선물하는 등 물건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 미포함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현지 호텔비, 식사비 등은 미포함 * 달러화 이외의 국가화폐(엔화, 유로화 등)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달러화 기준으로 통보됨 * 현지에서 ATM 현금 인출 금액은 포함된다. 해외여행에서 600달러 초과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