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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2

식당,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없이 1인 단독 이용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분들 방역패스 때문에 난리네요. 정부 안내가 복잡하게 설명하고 안내도 제대로 안되고 언론들도 이상하게 받아쓰기 해놔서 1인 혼자 식당 카페 이용할때도 PCR음성확인(코로나확진자아니라는검사) 받아서 이용해야한다는 소리도 돌아다니고, 어떤 식당이나 카페는 아예 불안하니까 무조건 방역패스 있어야 이용할 수 있게 차단하는 형국입니다. 이거 다 정부가 일 제대로 안하는거임. 한참을 웹서핑해서 정부 안내문 찾아왔습니다. 요약) 식당, 카페 등 현재 방역패스 필수시설의 1인 단독 이용 가능합니다. PCR음성확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먹고사는 문제에 저런 강제 규정 못달아요.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인원 조정과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맛집 2021.12.21

오늘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헬스장 허용, 종교 활동 허용 등 (그런데 괜찮을까...?)

18일 월요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다시 허용된다.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여전히 유지된다. 카페 뿐 아니라 교회 등 종교시설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정규 종교 활동을 제외한 행사, 대면 활동,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은 금지) 수도권 체육시설 (헬스장 등), 노래연습장, 당구장 등 다중 이용 시설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 (약 2.4평) 당 1명 인원 제한의 형태로 제한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노래방은 손님 이용 후 30분간 소독 시간을 거쳐야하고, 코인 노래방은 1명 씩만 이용 가능하다. 여전히 금지 대상이 있는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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