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분들 방역패스 때문에 난리네요. 정부 안내가 복잡하게 설명하고 안내도 제대로 안되고 언론들도 이상하게 받아쓰기 해놔서 1인 혼자 식당 카페 이용할때도 PCR음성확인(코로나확진자아니라는검사) 받아서 이용해야한다는 소리도 돌아다니고, 어떤 식당이나 카페는 아예 불안하니까 무조건 방역패스 있어야 이용할 수 있게 차단하는 형국입니다. 이거 다 정부가 일 제대로 안하는거임.
한참을 웹서핑해서 정부 안내문 찾아왔습니다.
요약)
식당, 카페 등 현재 방역패스 필수시설의 1인 단독 이용 가능합니다.
PCR음성확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먹고사는 문제에 저런 강제 규정 못달아요.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인원 조정과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합니다.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 기준은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 다만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에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입시 학원을 제외한 학원 영업시간은 각 시도교육청 적용 조례의 영업제한에 따름
Q2. 식당·카페 이용은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재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Q3.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 까지로 제한합니다.
[21시 제한]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Q4. 모임 행사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 돌잔치, 장례식장 등 행사·집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결혼식장은 2가지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총 250명까지 가능
②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Q5.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있을까요?
- 손실보상 대상 범위를 기존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서 추가로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확대할 예정이며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소상공인을 보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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