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사는이야기

11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카노라떼 2020. 11. 1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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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월13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1단계 기준에 준하여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마스크 필수 착용 장소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 중점관리시설 9종 : 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이발소, 미용실, 상점, 슈퍼, 마트, 백화점, 스터디카페, 독서실

 

 

★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자

- 만 14세 미만

-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호흡 곤란 관련된 의학적 소견

 

 

 

★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카페에서 음료나 빵 먹을 때는 괜찮음 (대기 시간이나 식후에는 다시 마스크 착용할것)

-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탕 안에 있는 경우는 괜찮음 (탈의실로 나오면 마스크 착용할것)

- 병원 진료 시 마스크 착용하면 진료가 어려운 경우

- 얼굴 노출이 필요한 공연, 방송 출연, 수어 통역 등

- 운동 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공연 등의 경우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 마스크 착용 시 안전 업무 수행에 저해되는 경우

- 신원 확인 시

 

 

턱스크 안됨!!! 망사형 마스크도 안됨!!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 등 상식적인 일반적인 마스크만 허용된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시설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마스크과태료 #마스크착용장소 #마스크착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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