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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5일부터 외교부는 여권사진 규격을 일부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신원확인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은 점들을 살펴 규격을 완화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 어깨 수평 유지 => 삭제
*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 삭제
* 위·변장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어 뿔테안경 착용 사진은 지양하라 => 삭제
* 눈썹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얇은 안경테는 허용한다 => 삭제
* 장신구 착용을 가급적 지양하라 => 장신구를 착용할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로 내용 변경
* 군인 경찰이 아니더라도 제복 군복 등을 입고 찍어도 무방 (기존에는 불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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