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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사적모임 인원은? 영업시간은? 방역패스 일부정지?

정부가 16일까지인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을 추가로 2주간 연장. 1월 17일 ~ 2월 6일까지 거리두기가 지속됨.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4인에서 6인으로 확장. 설연휴가 끼어있으니 규제를 해도 가족들이 모일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영업시간 제한 등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로 유지. 술 먹지 말고 저녁만 간단히 먹고, 집에서 모이십쇼!? 그 외 14일 오후 법원이 12세이상~18세이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 명령함. 백신이 청소년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집행정지 소송이 걸렸는데 정부가 패소한 것. 지난 4일 효력 정지한 독서실 학원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식당 카페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서 방역패스 없이 청소년들은 이용 가능해짐.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일정,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일정이 결정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개 기간에 대하여 지급 및 선지급 형태로 각각 250만원 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 * 특이사항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임의로 5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라 이후 확정금액이 결정되면 차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됨. 5년 만기 1% 연이자율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시점까..

일상/꿀정보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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