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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4

코로나19 자가격리 & 재택치료 변경사항 (2월7일~)

2월 7일부터 개편된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재택치료’의 궁금증을 보건복지부가 해결해드립니다. Q. 역학조사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초조사가 ‘단순’해집니다. 확진자의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Q. 확진자와 동거가족의 격리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격리 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① GPS를 이용하여 격리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자가격리 앱(APP)’이 폐지됩니다. 동거가족의 격리 통보도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됩니다. ②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어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오늘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헬스장 허용, 종교 활동 허용 등 (그런데 괜찮을까...?)

18일 월요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다시 허용된다.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여전히 유지된다. 카페 뿐 아니라 교회 등 종교시설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정규 종교 활동을 제외한 행사, 대면 활동,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은 금지) 수도권 체육시설 (헬스장 등), 노래연습장, 당구장 등 다중 이용 시설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 (약 2.4평) 당 1명 인원 제한의 형태로 제한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노래방은 손님 이용 후 30분간 소독 시간을 거쳐야하고, 코인 노래방은 1명 씩만 이용 가능하다. 여전히 금지 대상이 있는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확대, 언제까지? 예외 상황은?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연말연시 2.5단계 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까지 적용한다. 설명절 전에 최대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동호회 정모 등은 사적 모임으로 적용되어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해당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 및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혹은 임종 가능성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인원 규제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입학 시험 등 각종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안한다. 현재 상황 1월3일까지 유지.

코로나 일 확진자수가 1200명이 돌파한 가운데,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일단 3단계로 올리지는 않고 현재 상황을 1월 3일까지 유지한다고 발표되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로 하게 된다. 3단계 격상 시 대부분의 상점 및 이용시설들이 폐쇄되고 필수 생존 관련 시설만 운영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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