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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마스크 2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확대, 언제까지? 예외 상황은?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연말연시 2.5단계 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까지 적용한다. 설명절 전에 최대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동호회 정모 등은 사적 모임으로 적용되어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해당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 및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혹은 임종 가능성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인원 규제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입학 시험 등 각종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진..

11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정부가 11월13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1단계 기준에 준하여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마스크 필수 착용 장소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 중점관리시설 9종 : 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이발소, 미용실, 상점, 슈퍼, 마트, 백화점, 스터디카페, 독서실 ★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자 - 만 14세 미만 -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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