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반려견 주의의무 '개파라치 3월 시행'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위 개파라치라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인데. 등록 여부는 신고가 쉽지 않을테니 (사실 누가 등록함 -_-?) 목줄 착용 및 맹견으로 분류된 종에 대한 입마개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주를 이룰 것 같다. 다만 제도 악용을 우려해 과태료의 20%인 포상금은 1년에 20번으로 횟수를 제한한다.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로 제한 (이거 좀 애매한데... 너무 짧은 줄이 개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공격성을 더 크게 만들수 있다는 강형욱 개통령님 말씀도 있었거든) *동물 미등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설물 수거 미이행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조치 미준수 50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