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위 개파라치라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인데. 등록 여부는 신고가 쉽지 않을테니 (사실 누가 등록함 -_-?) 목줄 착용 및 맹견으로 분류된 종에 대한 입마개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주를 이룰 것 같다. 다만 제도 악용을 우려해 과태료의 20%인 포상금은 1년에 20번으로 횟수를 제한한다.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로 제한 (이거 좀 애매한데... 너무 짧은 줄이 개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공격성을 더 크게 만들수 있다는 강형욱 개통령님 말씀도 있었거든)
*동물 미등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설물 수거 미이행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조치 미준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모든 반려견의 목줄, 맹견 및 관리대상견의 입마개)
*맹견 안전관리 의무 미준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맹견 뿐 아니라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앞으로는 맹견의 대상 견종이 총 8종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과 그 잡종 등 4종이 추가됐다.
또 개가 사람을 공격할 때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상해·사망사고를 낸 개는 전문기관의 공경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이나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 댕댕이는 착하니까 안물어 이런 말 제발 좀 하지 말고 목줄 꼭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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