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지름신

해외직구물품 되팔면 '밀수죄' 처벌받는다!

카노라떼 2018. 4.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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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팔이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판매 방식에 대하여 세관이 위법행위임을 알리는 계도 활동과 함께 집중 감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외직구 되팔기는 밀수,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서울세관은 네이버, 다음 등 주요포탈에 게시된 해외직구 물품 되판매 글 작성자에 대하여 위법행위임을 고지하는 안내 메일을 보내고 자진삭제 권유를 진행했다. 혹시 이메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런 행위는 밀수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200달러, 그 외 지역으로부터는 150달러 미만의 수입 물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내지 않고 있지만, 이걸 국내에서 되팔 경우에는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니 주의를 요한다.


음 근데 그러면 150달러 이상이라 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통관절차를 거친 물품은 되팔이해도 괜찮은건가? 그래보이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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