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여행팁

해외에서 600달러 초과하여 물건을 사면 관세청에 통보된다!

카노라떼 2018. 4. 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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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초과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인출 시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세금 탈세를 막기위한 방침이다. 기존에도 여행자가 면세한도인 600달러 초과 물건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면 관세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었는데 이를 좀 더 정교하게 시스템화했다.

 

★ 해외여행 600달러 초과 관세청 통보 주요 사항

* 물건을 사고 현지 지인에게 선물하는 등 물건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 미포함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현지 호텔비, 식사비 등은 미포함

* 달러화 이외의 국가화폐(엔화, 유로화 등)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달러화 기준으로 통보됨

* 현지에서 ATM 현금 인출 금액은 포함된다.

 

해외여행에서 600달러 초과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입국 시 세관에서 무작위 단속 대상이 된다. 기사 덧글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물건 샀다고 신고 당하냐고 헛소리들이 많은데. 물건을 사지 말라는게 아니라 탈세를 하지 말라는거다. 시장주의를 채택한 (아마도) 모든 국가들은 물건을 구매하면 세금을 낸다. 그게 정상적인 국가이다. 그러니까. 낼건 쿨하게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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