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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부터 회사 입사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개인 실손보험을 일시정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퇴직 후 재가입의 불편 등으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도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기존 개인실손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일시중지 가능
* 단체 실손과 중복되는 부분만 선택하여 중지 가능
* 단체실손이 가족까지 케어하는 경우 가족은 제외 (본인만!!)
그리고 퇴직 후 1개월 이내 재개 신청을 통해 별도의 심사 없이 개인실손보험을 이어갈 수 있다.
※단, 단체실손으로 500만원 초과 보험금 이력이 있거나, 중대 질병 이력이 있으면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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