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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 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아니 근데 규정 보면 지금도 보행자 있어도 주행하는 개판 상황인데 이거 얼마나 지켜질 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동안 도로로 판단하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통행로 등에서도 운전자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규정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6만원 수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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