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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 델타 변이로 힘든 시국이지만 사회적거리두기가 일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어차피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일테니까 이정도까지만 하자는 것으로 보임.
<추석연휴기간 9월17일 ~ 23일>
직계가족 및 친인척의 가족 모임 8인까지 허용 (가정 내애서만 가능)
가족 구성원이 외부 식당을 방문하거나 성묘하러 갈 수는 없음.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2차까지) 포함 시 추석 이외 기간에도 지역별로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4단계 지역)
식당, 카페, 가정내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 (2명 + 백신접종완료 4명)
그 외 장소는 안됨
3단계 지역)
식당, 카페, 가정내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4명 + 백신접종완료 4명)
그 외 장소는 안됨
#코로나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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