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사는이야기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선정기준(소득 기준) 확정안 발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한다.

카노라떼 2020. 4. 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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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비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재난 지원금에서 관건이 되던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기준선이 정해졌다.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가구 8만 8344원

2인 가구 15만 25원

3인 가구 19만 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가구 6만 3778원

2인 가구 14만 7928원

3인 가구 20만 3127원

4인 가구 25만 4949원

 

(건강보험 직장 & 지역 가입자 섞인 가구)

2인 가구 15만 1927원

3인 가구 19만 8402원

4인 가구 24만 2715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 명세서,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급 단위인 (가구) 는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 기준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따로 살아도 동일가구로 본다. (배우자 및 자녀 대상)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어도 고액 자산가는 추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한 적용 제외 기준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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