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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다가오면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은 그러면 안되요!! 김영란법!!) 백화점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지 아리송한 경우가 많다. 나도 지난번 명절에 상품권 사러 갔다가 그제사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백화점 상품권 신용카드 구매는 안된다. 법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월 100만원 한도) 막상 백화점이나 계열사 마트에서 상품권을 사려고 신용카드를 내밀면 안된다는 말이 돌아온다. 카드 수수료 때문이라는데. 수수료가 2~3% 정도 되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 신용카드로 팔지 않고 있다고. 근데 정작 법인카드 (=법인용 신용카드) 로는 판매를 하고 있고 가끔씩 보면 프로모션으로 더 얹어 주기도 한다. 법인카드는 수수료가 발생 안하는 것도 아닐텐데, 그럼에도불구하고 큰손들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참고로 신용카드는 안되지만 은행에서 바로 돈이 빠져 나가는 체크카드로는 구매할 수 있으니 꼭 현금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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