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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은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보내고 싶을텐데, 3월 말 1차적으로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된 데에 이어, 이번에 추가적으로 가족 인정 범위 확대 조치가 진행되었다. 최근 공적마스크 공급량이 늘어나고 마스크 재고 수급이 한시름 놓으면서 진행된 조치로 보여진다.
해외 가족 마스크 보내기 기준 주요 내용 요약
1. 발송인 본인 및 자녀의 며느리, 사위,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까지 범위 확대
2. 발송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
3. 발송 시 가족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하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및 본인의 신분증
4.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월 8장 까지! 1회 발송 후 4주 뒤에 다시 보낼 수 있다.
5. 공적마스크만 수출 금지 품목이고, 일반 마스크나 면 마스크는 발송 수량 제한이 없다.
6. 마스크를 보낼 때에는 해당 박스에 마스크만 들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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