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일정이 결정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개 기간에 대하여 지급 및 선지급 형태로 각각 250만원 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 * 특이사항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임의로 5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라 이후 확정금액이 결정되면 차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됨. 5년 만기 1% 연이자율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시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