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사는이야기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확대, 언제까지? 예외 상황은?

카노라떼 2021. 1. 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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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연말연시 2.5단계 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까지 적용한다. 설명절 전에 최대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동호회 정모 등은 사적 모임으로 적용되어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해당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 및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혹은 임종 가능성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인원 규제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입학 시험 등 각종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 하우스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하지만 숙박업체가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는 금지된다. 파티룸 등도 금지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되지만,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및 시식 시음 견본품 제공이 금지된다. 

 

겨울 시즌 스키장, 눈썰매장, 아이스링크 등은 운영하지만 수용인원의 1/3 으로 입장이 제한되고,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한다. 게다가 장비 대여, 탈의실 까지만 운영하고 이외의 식당, 카페, 오락실 등은 중단해야되서 사실상 스키만 탈거 아니면 안가는게 낫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및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노래방),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등은 운영이 금지된다.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등의 장소가 되었던, 사우나, 찜질방도 운영이 금지된다. 

 

영화관 (극장), PC방은 좌석을 한칸 씩 띄우는 거리두기를 적용하여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원 학원이 금지에서 이번에 풀렸는데, 일부 시간 제한을 적용하여 교습인원 9인 이하면 운영이 가능해진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5인이상모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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